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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간첩 행위로 징역 5년 선고... 가상화폐 대가 받아

[한 줄 요약] 북한의 지령을 받아 탈북민 관련 정보와 군인 개인정보를 수집하려 한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2026년 9월 5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Symbolic representation of digital espionag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에서 6월 사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탈북민들의 활동과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자금 명목으로 약 6억 6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북한 측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A씨는 탈북민 단체 대표에게 접근하여 후원을 제안하며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전달했고, 북한 측으로부터 비트코인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뒤 대가로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 영상과 사진을 넘겨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역 군인 7명의 부대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간첩 활동에 포섭하려 시도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A씨는 민간 조사 업체를 고용해 특정 장교의 거주지, 일정, 활동 내역 등을 파악했으며,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탈북민과 그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