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북한의 지령을 받아 탈북민 관련 정보와 군인 개인정보를 수집하려 한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2026년 9월 5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에서 6월 사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탈북민들의 활동과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자금 명목으로 약 6억 6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북한 측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A씨는 탈북민 단체 대표에게 접근하여 후원을 제안하며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전달했고, 북한 측으로부터 비트코인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뒤 대가로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 영상과 사진을 넘겨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역 군인 7명의 부대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간첩 활동에 포섭하려 시도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A씨는 민간 조사 업체를 고용해 특정 장교의 거주지, 일정, 활동 내역 등을 파악했으며,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탈북민과 그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